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 서비스목적
명절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 위문품 지원으로 온정가득한 사회조성
-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51
- 자치법규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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