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8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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