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1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7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22
- 자치법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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