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51세대 98명(부부세대 47, 독거 4)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 서비스목적
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 거주 진폐요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 3. 통장사본 ->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
- 문의처
보건소/061-379-5991
- 자치법규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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