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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