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국가보훈부]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법규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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