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6·25자녀수당

정부24에 등록된 6·25자녀수당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보상정책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무엇을 받나요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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