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6·25자녀수당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58만 5,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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