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198,000 원 ● (중증도) : 1,707,000 원 ● (경도) : 1,371,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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