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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