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4·19혁명공로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법규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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