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축과/063-540-3269
- 자치법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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