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1000
- 익사  1000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
- 사회재난 사망  1000
- 포괄적 상해의료비  70
-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사망)  1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공통서류
의사 진단서
초진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

-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02-6959-2194, 롯데손해보험/02-6959-2194, 하나손해보험/02-6959-21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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