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임신 통합 서비스(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신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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