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생활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택 임대보증금 - 자립주택 수선비 - 생활용품,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하여 자립생활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시설에 신청 - 각 시설에서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각 시설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자립금 지원자별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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