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30-8653

- 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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