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 구비서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 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