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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