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
-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선정기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선정기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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