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남원시 붕맛1길 10) - 문의 : 063-625-0004
- 구비서류
1.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 문의처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