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꿈드래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남원시 붕맛1길 10)
 - 문의 : 063-625-0004

- 구비서류
1.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 문의처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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