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누가 |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자세히조건: 60세 이상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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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자세히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장하라 주무관/063-620-770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8.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근거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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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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