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320-2828
-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