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 누가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조건: 18세 이상 |
|---|---|
| 무엇을 |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063-320-282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근거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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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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