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범위내에서 50% 보조 지원
- 서비스목적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를 제외한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 ~ 3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과일/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주소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가공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청),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776
- 자치법규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2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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