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인 세대 전입 시 50만원 지원 ○ 2인 이상 세대 전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한 귀농귀촌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이사 및 집들이 증명 사진대지 ○ 집들이비 신청 시 지출 영수증
-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173
- 자치법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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