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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