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losims.go.kr/sp
- 신청방법
보탬e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887
- 자치법규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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