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losims.go.kr/sp
- 신청방법
보탬e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887

- 자치법규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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