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4/10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 문의처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 자치법규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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