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4/10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 문의처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 자치법규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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