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 구비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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