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 서비스목적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문의처
지역활력과/063-290-2472
- 자치법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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