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➀,➁,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➀ 타지역 대학 재학 -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5월경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 구비서류
1.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재학증명서(대학교) 4.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단,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졸업증명서(고등학교)
- 문의처
청양군청 행정지원과/041-940-2858
- 자치법규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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