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충청남도 청양군]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의 출생순위 첫째 영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세대분리 및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급여명세서 1부.

-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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