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5
-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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