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충청남도 태안군] 임산부 검사비 지원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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