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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