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공급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 서비스목적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벼농사와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다목적 사용 소형농기계 중심 공급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 문의처
농정과/041-670-21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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