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양군 소재의 판매대행점 23개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 자치법규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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