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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