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1
-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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