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 서비스목적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_의료급여)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시민 건강 유지와 생활 지원.

- 지원대상
○ 강릉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최저보험료 19,780원 미만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세대 등 건강보험료 지원(체납사실이 없는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서 매월 지원대상자 자료추출 후 강릉시 문서 통보 
 - 강릉시 해당여부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549

- 자치법규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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