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충청북도 충주시] 자활사업 지원

자활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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