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키움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도비) 사업종료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생산, 유통장비 및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농가당 최대 7백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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