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구비서류
- 문의처
건강증진과/043-850-35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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