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 자치법규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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