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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