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2.01~2024.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 문의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 자치법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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