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2.01~2024.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 문의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 자치법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