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본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보건소/033-670-2854
- 자치법규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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