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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