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73
- 자치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0조)||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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