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기술지원||현금(감면)||현물
-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위생과/033-370-23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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