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조시비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 서비스목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승용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를 공급 - 환경친화형 완효성 비료를 살포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지원대상
○ 관내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3-2025011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22
-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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