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충청북도 보은군] 장수노인수당

장수노인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14

- 자치법규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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