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14
- 자치법규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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