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 구비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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