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대비 규격돈 확보
- 지원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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