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재난, 자연재난 피해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차등 지급)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최대 100만원 지원(관할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100만원 초과 시)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5297
- 신청방법
○ 지급방법
- 전화 : 02-6714-6835
- 메일 : hanaclaim@hanafn.com
- 팩스 : 0504-3764-0765-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실손미가입자, 재난피해자]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필수) ○ [실손가입자]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입퇴원확인서 - 입원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필수) ○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성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 화재증명원, 주택 소유/거주 사실 확인 서류 - 화재피해추산액이 기재된 소방서 공문 - 피해물품내역서(피해물품 사진 첨부) - 관련 견적서, 수리교체비 지출 영수증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실확인원) -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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