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재난, 자연재난 피해자 대상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별 차등 지급)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최대 100만원 지원(관할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100만원 초과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급방법 - 전화 : 02-6714-6835 - 메일 : hanaclaim@hanafn.com - 팩스 : 0504-3764-0765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실손미가입자, 재난피해자]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필수) ○ [실손가입자]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입퇴원확인서 - 입원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필수) ○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성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주택화재피해 가재도구/도배/장판 수리교체비 - 화재증명원, 주택 소유/거주 사실 확인 서류 - 화재피해추산액이 기재된 소방서 공문 - 피해물품내역서(피해물품 사진 첨부) - 관련 견적서, 수리교체비 지출 영수증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사고증명서(진단서, 교통사실확인원) - 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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