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중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만원 한도
중구민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한도 특약 포함)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5297
- 신청방법
○ 지급방법
    - 전화 : 02-6714-6835
    - 메일 : hanaclaim@hanafn.com
    - 팩스 : 0505-170-0765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필수)
 
○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성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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